제약협 리베이트 관련 8개사 검찰수사 위기
- 박철민
- 2009-12-07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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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청 위해조사단과 협의"…4일 협회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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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제약협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복지부)조사를 마치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의를 통해 중앙지검 또는 식약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가 올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년 말에 개정돼, 2009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8월 이후에 발생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약가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사에 더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리베이트가 이뤄진 정확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검토해 위법의 개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했다.
협회가 조사한 결과대로, 특정 시기에 8개 제약사의 품목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량이 증가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건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곳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징계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제약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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