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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3일 개최

  • 박철민
  • 2009-12-03 09:39:26
  • 한나라 손숙미 의원, 수입 인체조직 질병여부 확인 어려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3일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국내의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뼈, 연골, 피부 등 치료용 인체조직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제공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후추적도 어려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와 식약청 및 조직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 ▲코리아본뱅크 심영복 대표 ▲대한인체조직은행 박경연 코디네이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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