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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보수월액 5.33%로 상향

  • 박철민
  • 2009-11-30 22:44:21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 및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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