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의원 3%, 병원 1.4% 인상
- 허현아
- 2009-11-25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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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약제비 4천억 절감 전제…보험료 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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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의원수가가 3%, 병원수가가 1.4% 인상된다.
내년도 공급자 보험수가는 평균 2.05% 인상되며, 보장성 확대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료는 4.9% 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수가는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각각 3%, 1.4% 인상된다.
양 직능에 할당된 목표 절감액은 의원 1776억원, 병원 222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이날 약제비 5000억원을 전제로 한 의·병원 수가인상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약제비 절감 목표액을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병원 보험수가는 유형별 협상 결과를 우선하되, 결렬될 경우 절감 목표액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4.9%)와 중증질환자 등 진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급여 확대 과제도 확정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현행 입원 20%·외래 30∼60% 수준이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며,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급여 전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현행 현행 입원 20%·외래 30∼60%인 중증 화상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
아울러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확대도 추진된다.
이외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와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 급여 전환 계획이 확정됐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올 12월부터 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12월 1일자로 함께 고시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점수 신설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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