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골환자, 종업원 조제행위 경찰고발
- 강신국
- 2009-11-25 12: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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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약국서 발생…내연의 남자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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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단골환자가 종업원이 약을 조제한 현장을 포착, 종업원에게 무자격자 조제 확인 서명을 받아 인근 지구대에 고발했다.
특히 조제를 유도한 환자는 단골 아주머니였고 종업원 조제현장을 덮친 것은 단골환자 내연의 남자였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결국 해당약국은 신고를 한 남성에세 지구대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돈을 요구하는 느낌이 들자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 신고를 한 남성은 "앞으로 실수하는 것 마다 신고를 할테니 그리 알라"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약국은 김사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김 회장은 팜파라치를 맞고소 해야 한다고 보고 경찰과 논의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부부가 돈을 노린 공범이고 여약사가 불안할 정도로 위협한 정황이 있다"며 "공갈미수 죄목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0년 단골 아주머니가 평소 내연남을 약사라고 소개한 점으로 미루어 내연의 부부가 계획적인 팜파라치 행각을 벌인 것 같다"며 "10년 단골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시약사회 측은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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