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소송 8% 인하율 합의 권고
- 최은택
- 2009-11-24 16:3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당사자에 서면통보…선고기일 연기될 듯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소송과 관련 법원이 8% 인하율에 합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고시보다 6% 낮아진 수치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24일 오전 11시 복지부, 노바티스 소송대리인 등과 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이 조정 합의를 권고했다.
법원이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문을 조만간 양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양당사자들은 2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4일로 예비 지정된 선고기일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안이 도착하는대로 고검의 지휘를 받아 조정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글리벡’의 종전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이 ‘현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직권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복지부장관은 ‘글리벡’ 약값을 지난 9월15일부터 14% 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같은 달 1일 공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노바티스, '글리벡' 소송 조정 갸우뚱
2009-11-19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