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 허위작성, 징역 1년 추진
- 박철민
- 2009-11-12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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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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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품질검사기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의약품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기준이 모호하고 검사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인식에서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청 또는 지자체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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