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
- 정흥준
- 2025-09-18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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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 병원약사회, 보사연 연구용역→정부 입법 계획
- 약사법도 개정해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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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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