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투자·1약사 다약국 허용 가닥
- 강신국
- 2009-11-11 0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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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청회 핵심 의제…일반약 슈퍼판매도 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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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기재부와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을 위해 약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의 모든 영리법인 형태를 약국법인 설립시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복수약국 개설 금지도 아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 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약사 복수사업장 운영허용은 기재부가 발표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능력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또한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도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일반인이 약국 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선 방안도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의 핵심 의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소매점 등 유통망을 통해 일반약을 공급, 가격경쟁성과 소비자 편리성을 증대시켜 보자는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약 소매점 판매 허용 정책인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일반판매허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사실상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정책이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모두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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