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내조제 5개약제 성분명처방 '난색'
- 박철민
- 2009-11-05 06:48: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희목 의원에게 국감 서면답변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원내조제허용고시 기간 동안 타미플루 병용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허용 검토 필요성을 질의했다.
즉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2010년 3월31일까지 성분명 처방도 동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염려하면서도 처방목록 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 시 외부 약국에서 약제가 구비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약사법상 병의원 원외처방 시 처방목록을 관할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필요시 현행법으로도 성분명 처방은 가능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부공급 '타미플루' 거점병원 의사조제 허용
2009-08-18 10: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