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 부작용 관리기관 설립추진 봇물
- 박철민
- 2009-10-26 12:1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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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곽정숙의원, 약사법 개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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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하도록 규정됐다.
정보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사망사례와 유해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정보원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차이도 보인다.
곽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센터'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작은 형태를 지향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을 제약사에 강제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손 의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식약청 윤여표 청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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