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최저약가 참조 강행?..."필수약 공급대란 초래"
- 노병철
- 2024-01-27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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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여전히 참조국 대상선상에...신약 개발국 아닌데 제외돼야
- 국내 제네릭, A7 중간 수준...연구보고서 "약가 높다 보기 어려워"
- 보건당국, 등재 최저가 고수 VS 업계, 최고치 기준으로 한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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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은 2022년 말부터 협의체를 구성, 이달 현재 5차 협상을 완료했지만 상호 주장만 펼칠 뿐 별다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8 해외 약가 재평가제도란, 기존 A7국가(미국·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일본)에 캐나다를 추가로 편입해 약가재평가 세부참조 기준점으로 삼자는 취지다.
논의 초기에는 호주·캐나다까지 A9 확장론도 있었지만 약제비가 가장 낮은 2개국을 선정했다는 거센 여론에 부딪쳐 호주는 삭제했다.
새롭게 개편될 해외 약가재평가 쟁점은 보건당국은 A8 국가 중 등재 최저가를 고수하고 있고, 업계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약가를 제외한 상하 극단치값을 제외한 평균값과 중간값도 하나의 안으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유력 논의 대상은 아니다.
보건당국은 내달 말 예정된 종합 협의 과정을 끝으로 올해 중순 이의신청 수렴 후 당장 2025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에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에 국한해 A8 해외 약가재평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항암제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약제에까지 적용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보건당국의 원안이 고수될 경우 메가톤급 약가인하 파장은 자명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료의약품 가격 등이 불안정한 상황에 자칫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에 기름을 끼얹을 공산도 크다.
아울러 A8 약가 참조국가들은 자료제출의약품·염변경의약품 등이 국내에 비해 많지 않은데, 이들 의약품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와 2019년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 충족에 따른 약가연동에 이어 현재 보건당국이 구상 중인 해외국 참조 약가인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정책 강행은 국산 의약품에 대한 침익적 행위에 불과해 심각한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약가의 결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특수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2국가의 약가가 낮다고 해서 이를 기준·표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 밖의 판단이다.
아울러 일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53.55%로 OECD 가입 국가 중 4위에 위치해 높은 약가구조를 띠고 있다 보기도 어렵다.
한편 A8 해외 약가재평가의 발단은 2022년 국감에서 공개된 캐나다 신약 약가검토위원회 발간 책자로 지목되는데, 이는 당시와 현재의 국내 신약·제네릭 약가 보정치가 빠진 직관적 해석으로 정밀보고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시 말해 초기 등재 당시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높은 보험약가 획득에 따른 제네릭 가격 산정은 고려치 않고, 무작정 제외국 기준 대비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약가 시스템의 왜곡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가 참조 대상국을 캐나다까지 확대하고, 이를 재평가 기준점으로 이용할 분위기가 강하다. 이 같은 제도를 해외 도입 신약·국내 자체 개발 신약까지 확대할 경우 연구개발 의지 저하는 물론 환자 치료권 박탈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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