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하나에 뒤바뀐 병원인접 약국개설 허가
- 박동준
- 2009-10-21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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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울산 A약국 개업허용…화단형태 담장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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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 부터 개설이 반려됐던 울산 B병원 인접 A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얻어냈다.
B병원 인접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근 약국이 개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울산시약사회까지 나서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20일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A약국이 병원과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한 후 다시 개설을 신청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A약국측이 병원 부지가 맞닿아 있는 공간에 화단 형태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보건소가 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약국 개설의 공간적 규정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적용이 담장 하나로 바뀐 것이나 다름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한 시설조사 결과 공간적 구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된 이상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단 수준의 담장으로 인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을 판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낮은 담장 하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며 "약국 개설이 보건소의 자체적 판단에 맡겨지면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역 약사 사회 내에서 해당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개설과 관련한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개설을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울산시약은 보건소가 A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직접 울산시약 관계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이를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가 사안을 복지부에 의뢰해 객관적인 답변을 얻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일선 약사들의 시각으로도 낮은 담장만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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