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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시메티딘 등 6품목 자진취하…21일부터

  • 박철민
  • 2009-10-19 09:04:08
  • 요약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고시

한불시메티딘정300mg 등 6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며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한불시메티딘정300mg ▲한불염산라니티딘정300mg ▲한불파모티딘정20mg ▲한불글리클라짓정 ▲한불오플록사신정(이상 한불제약) ▲크라디아정(헤파가드) 등 6개 품목이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자진취하의 경우와 달리 식약청의 지연 통보로 현재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약사회 등과 동의해 2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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