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허위처방 수백장 발행 의·약사 입건
- 박동준
- 2009-10-16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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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서, 의사 고용한 K씨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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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고용돼 친인척 240여명의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이를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약사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의원을 개설해 의사 L씨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약사 C씨와 담합해 친인척 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허위청구토록 한 혐의로 이 의원의 실제 개설자인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K씨에게 고용된 의사 L씨와 허위처방전 발행을 공모한 약사 C씨, 해당 의원 직원 5명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진구 보건소가 해당 의원의 개설 등을 문제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고발 사건 외의 다양한 부당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수 없는 K씨는 의사 L씨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복지관의 노인환자 40~50여명씩을 모아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 달여 동안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K씨는 약사 C씨와 함께 의사 L씨에게 자신의 친인척 240여명의 정보를 주고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급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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