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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이용빈도 낮으면 약국 전용통로"

  • 김정주
  • 2009-10-16 12:26:01
  • 대로변-출입구 연결된 1층 약국, 구조적 분리로 적용 제외

전용통로를 거론할 때 대로변과 출입구가 연결된 1층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통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 여겨지는 약국의 전용통로라 함은 층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를 오고갈 수 있는 개별적 통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라 해도 기준에 따라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의료기관-약국 간 전용통로의 기준을 살펴보자.

이 사례는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고 약국과 연관된 점포는 피부과의원 한 곳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낫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을 전용통로로 봤다.

법원은 판결에서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친인척이 하나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에 개설하고 ▲같은 층에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점포의구조, 규모, 업종 등에 비춰보아 활발히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 의료기관-약국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피부관리실이 약국과 별개의 업종이라 할 지라도 피부과의원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 외 한약재 공급업자 등 (일반인이 아닌) 특정용무가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돼 있고 같은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은 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무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층에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용통로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은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위장 개폐업으로 인한 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소유관계를 비롯해 설치 시점, 병원 설비와 점포의 면적 및 구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 위장점포가 명백하다는 사실에 한정해 전용통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슷한 시기 약국과 일반 점포가 개설할 경우, 일반 점포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법원은 약사법상 문언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점포일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사례들은 전용통로 판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의약분업 입법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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