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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분할개국, 시간·장소·담합여부 관건

  • 김정주
  • 2009-10-09 12:19:28
  • 3요소 충족 전제, 폐업·타용도 사용 후 약국개설 가능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국을 염두한 약사들은 가능한 의료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의료기관 또는 연관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 개국하려 하면 #분할개설로 간주, 약국개설거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설신청 약사뿐만 아니라 당국, 허가 실무자까지도 헷갈리는 분할개설 사례들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분석해보자.

위 사례는 분업 초창기, 각기 다른 의료기관의 집합체인 #클리닉 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오판해 내린 것이다.

이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비인후과가 폐업했더라도 클리닉 빌딩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므로 결국 의료기관 '영업 중' 약국 분할개설이 돼버린다는 것이 오판의 근거다.

개설거부사유에 있어 전용통로를 차치하고, 클리닉 빌딩을 하나로 간주해 의료기관 분할로 보는 시각은 클리닉 빌딩 특성과 이에 따른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2001년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지금껏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간의 판례로 보아, 사실상 깨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나오더라도 법적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 1과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례 2를 살펴보자.

위 사례는 병원이 치료시설 자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병원 바로 옆, 자투리 부지에 잡다하게 활용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이 들어서려는 상황이었지만 거부된 것이다.

의료기관을 직접 쪼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클리닉 빌딩 사례 1이 분할개설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 개설이 불가 된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이 남는다.

즉,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은 경우에 한해 직접분할 또는 동일시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폐업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설 가능한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분할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의 약국개설은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시간적인 근접성이다. 분할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척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데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꽃집을 몇 개월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과 임대료 등까지 면밀히 살펴 사실상 #위장점포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분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번째, 개설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담합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사이 친인척 또는 임차인 관계 여부, 경쟁약국과 비교해 입지우위 여부 등을 가장 확실한 담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유와 ▲통상 논란의 약국이 경쟁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경쟁약국이 없다는 것을 담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상 이 부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 혹은 임대차 관계를 담합 근거로 규정해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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