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빌딩내 약국개업 '독립성' 여부 관건
- 김정주
- 2009-09-18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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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따라 법원판단도 달라져…배타적 연관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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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클리닉빌딩과 건물 내 약국도 어떤 곳은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하다. 언뜻 보기에는 타 업종이 들어차 있고 각기 다른 소유주이며 개별 출입문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에는 가부가 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건물에 모여있는, 다시말해 클리닉빌딩에서의 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근거 및 차이를 사례별로 알아보자.

그러나 법원은 개설하고자 하는 B약국의 자리가 ▲직전에 안경점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의료기관이었던 자리에 들어섰던 A약국이 법 개정 후 이전했었다는 점 ▲클리닉빌딩이라도 점포의 90% 가량이 의료기관인 점 ▲1층 약국-의원이 각기 다른 출입문을 갖고 있어도 나란히 위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례2의 경우 사례1과 유사하게 4층을 제외하고 건물 내 클리닉이 각각 들어차 있고 1층 역시 의료기관이 있으며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은 ▲각 의료기관의 경영자 및 진료과목이 다르고 ▲약국개설 장소가 꽃집이었던 점 ▲건물의 주출입구와 약국 문이 일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장벽이 없어 누구나 약국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전용통로 관련) ▲간판만 보고 건물전체를 정형외과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각기 유사한 사례임에도 클리닉빌딩 내 의원들을 놓고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느냐, 각기 다른 독립된 의료기관들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판단근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인 긍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약국과 각 의원들과의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건물의 현황·출입·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원들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
또 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전 집중률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례2인 부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전용면적으로 구획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약국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들과 구분돼 있으며 출입문을 다르다는 점, 전혀 무관한 업종이 같은 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으며 상당수 판례가 이와 같다.
물론 하나의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타적 연관관계에 대한 오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이를 "의료기관 구내" 사유가 아닌, "전용통로 설치"로 판단해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약사법 상 고유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는 이상 의료법 상의 개념에 따라 각 과의원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종합병원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1과 같이 보는 것은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클리닉빌딩에서 전체 또는 층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배타적 연관성을 법원에서 새로운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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