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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 지역마다 '제각각'

  • 김정주
  • 2009-09-04 12:28:55
  • 개국유형 다양화로 법적용 논란…기준정립 시급

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 "#시설" "#분할"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법률상 의미의 모호성으로 기관별 엇갈린 판단 사례

서울 지역의 지상 10층 규모의 A오피스텔 건물. 이 건물 4층에는 정신과, 피부과, 치과 등 5개 의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4층 건물의 치과의원이 2005년 3층으로 이전했다. 2년 뒤 공실이 된 치과의원 자리를 3분할해 옷가게, 의료기기 판매점, 약국입점이 추진됐는데….

◆구보건소의 판단 : "같은 층에 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었고 이 중 의료기관 1곳이 이전 후 공실이 된 곳에 옷가게, 의료기기 판매점,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옷가게, 의료기기 업소는 약국을 유치하기 위한 업소로 봐야 한다. 따라서 4층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만이 이용하는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 ☞ 개설불가

◆서울시 보건정책과의 판단 : "기존 의료기관 자리가 2년 간 공실 상태였고 이를 3분할 해 다중 이용시설인 옷가게, 의료기기 판매점이 함께 입점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 개설가능

◆복지부의 판단(민원회신) : "'전용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나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소관하는 구보건소의 의견이 타당하다." ☞ 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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