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환자 다치면 약사도 공동책임
- 박동준
- 2009-10-14 1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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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J약국, 100만원 합의…시설물 관리 주의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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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에서 환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 J약국에서는 약국을 나서려던 2명의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이 과실로 문에 발이 찧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약국 약사는 여학생의 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약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강남구약에 유사 사례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강남구약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약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 여부를 검토한 끝에 약사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의 G약국에서 어린이가 약국 내에 설치된 정수기 온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는 약사가 약국 시설물 관리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어린이 부모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지만 약국도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강남구약의 검토 의견을 받은 J약국 약사는 차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학생측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약 백승준 상근약사는 약국 내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약사들이 약화사고 보험 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험 등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이라고 조언했다.
백 약사는 "통상 약국은 약화사고 보험은 가입을 하지만 시설물 보험 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국에서 사고 예방 차원의 시설물 관리 주의와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합의 시에도 반드시 향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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