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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의원 2곳중 1곳, 명의바꿔 영업"

  • 박철민
  • 2009-10-13 08:50:29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처분기관 현지조사 보고서 분석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명의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심평원으로부터 '업무정치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인 2007년 7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2008년 7월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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