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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부동산부자 피부양자 140명"

  • 박철민
  • 2009-10-09 13:47:15
  • 민주 양승조 의원 "지역·직장 부과체계 일원화 해야"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4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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