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시 국민의료비 24조 증가"
- 박철민
- 2009-10-06 0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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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복지부 비공개 보고서 발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국민의료비는 한해에 최대 23조7000억원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2006)' 연구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조3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켰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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