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신약 급여화 발목"
- 허현아
- 2009-10-05 1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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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선심성 정책 소지 커…재검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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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경감하는 정책이 오히려 신약이나 신기술 급여화를 가로막아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보재정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 경감 정책만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실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을 목표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특정 항암제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 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시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6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처럼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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