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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서 소외"

  • 김정주
  • 2009-10-05 10:00:47
  • 신상진 의원, 노인 범주에만 포함돼 이용실익 전무 주장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인 관계로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돌봄 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향보험을 이용, 기존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월 최대 180시간에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무료부터 4만 원까지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대 120시간으로 줄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17만 원으로 시설급여는 식대 등 부가서비스를 합하면 60만 원대의 본인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실익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신 의원은 "65세 이상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 범주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최적화 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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