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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공동사용 국감 간다"

  • 박동준
  • 2009-09-30 18:26:55
  • "협회의견 누락, 행정철차법 위반"…유권해석 부실 주장

대한한약사회가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규정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30일 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원외탕전 관련 규정의 개선 건의문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을 누락시킨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외탕전 규정은 원천적 무효사유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방의료기관이 원외탕전실을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의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할 수 없는 원외탕전실의 한방의료기관 공동사용이 결국 한약국들을 위축시키고 한약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공동사용 문제를 조만간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약사회는 국회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모든 제제에 대해 제조행위를 허용, 약사법이 금지한 무허가 제조시설 금지를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들은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부각시켜 복지부 담당자가 문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문제가 많은 규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시행한 한방정책관실의 인적 구성과 배경도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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