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내조제 허용, 약사회 이해해달라"
- 박철민
- 2009-09-30 0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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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시도약사회장 항의 방문…'거점병원 명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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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부회장 등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등 시도약사회장은 29일 오후 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했다.
복지부가 지난 25일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대상으로 해열제 등 5개 약제를 원내조제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의견조회 마지막 날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을 잘 경청했고 약사들의 불만을 이해하게 됐다"며 "하지만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 상황에서 약사 사회의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 허용이라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약사회의 요구사안인 '거점병원 명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고시에는 원내조제를 허용한 기관을 '전염병예방시설'로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를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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