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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친 사망도 슬픈데 약국 집기 임의처분하다니..."

  • 강신국
  • 2024-01-24 11:15:31
  • 약사 자녀, 임대업주 상대 손배청구 했지만 기각
  • 법원 "임대업주 손괴죄 재판도 무혐의...월세 3개월 연체도 감안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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