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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비용 400억, 보험료 충당

  • 박철민
  • 2009-09-29 09:13:00
  • 민주당 최영희 의원 "비용부담 국민에게 떠넘기면 법 위반"

정부가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432억원의 비용을 건강보험 등 기금을 손대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분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축되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이 결국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400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300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200만원(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실제 징수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올해 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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