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와우, 추가 외부장치 1개 급여 추진
- 박철민
- 2009-09-16 19:2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인공 와우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해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 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공 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 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 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도난청 아동의 삶의 질 및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인공 와우 치료재료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보호 차원에서 인공 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9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