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확인해야 도용막아"
- 박철민
- 2009-09-14 09:4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손숙미 의원, 5년간 13억원 건강보험 도용현황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증 양도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도용으로 약 5년간 13억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44건이 도용돼 12억 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2005년 134건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고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9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