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계 청산없는 리베이트 척결 공염불"
- 최은택
- 2009-09-16 0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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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회의론 득세…"타율적 구조조정 시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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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척결 공감, 방식과 속도조절은 이견"

이 대의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방식과 속도조절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
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도 최근 TFT 제도개선 방향 목표와 원칙을 공개 표명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먼저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선원칙으로는 의약품 거래에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 이상 제약산업의 충격파 등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
물론 모든 제도개선의 실익과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임 국장이 표명한 원칙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유려하게 포장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서도 정부정책 방향 이견 팽배
우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적극 지지파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시장원리 개입과 유인을 통한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각을 같이 한다.
반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 등은 회의론자다.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제네릭에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는데, 제약산업의 성장과 개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만연한 과당경쟁과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손을 써야 할 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이런 타율적 규제와 강제는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을 가져와 근본적인 변신을 추동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구조조정의 서막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사실상의 고시가제도인 일본식 평균시장가상환제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주창했다. 핵심은 시장원리 개입과 약가마진을 통한 자발적인 실구입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과 분모를 같이 한다.
"평균실거래가제 고시가 회귀...병원위한 신원가"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당시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약제관리 담당 실장으로 재직했던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평균실거래가제는 고시가와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숙원을 풀어주는 신원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은 실거래가상환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가 노출되고 그에 맞춰 약값을 상환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논의는 현행 상환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아 23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과징금을 내기로 법원과 합의한 화이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필패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화이자,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23억달러 물게됐나"
그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는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사)과 제약사의 관계, 슈퍼 '갑'에 이끌릴 수 밖에 없는 맹목적 '을'이라는 토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회의론자들의 대안은 뭘까.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를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어도 바이오시밀러, 원료합성,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적용 3년 유예안'을 차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보다.
김진현 교수는 공익신고포상제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수억대 이상의) 실질적인 포상금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오석 소장은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초기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식을 꺼내 놨다.
종합전문병원 허가요건으로 의약품 구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관에서 파악된 실거래가를 토대로 약가를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설립요건이 지나친 강제수단이라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대신 입찰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소장은 제안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절감된 약제비로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업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특히 "평균실거래가제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고시가와 다름없고 리베이트 척결은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쌍벌죄를 적용해 엄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일물일가제 제약 말살정책 다름 아니다"
한편 변재환 박사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과는 달리 정부의 약가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 박사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브랜드와 짝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도저히 실행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오석 소장도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성분 내 의약품 전체에 같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의약품에 성립될 수 없는 일물일가제를 적용하는 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2~3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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