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 공단이 환자에 직접환급"
- 박철민
- 2009-09-13 20:1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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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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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가 현재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으로 하여금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이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민원인과 요양기관 간 다툼이 발생하고 환급기간 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확인 요청 결과 과다한 본임 부담금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설정했고,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현행 요양기관만 가능하던 것에서 민원인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확인요청을 한 자에게 직접 지금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 절차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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