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제대로 알아야 법적 분쟁 차단"
- 허현아
- 2009-09-08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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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2일 조선대병원서 심사일반실무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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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삭감 구제절차와 주요 소송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오후 1시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심사일반실무’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 건강보험 법령, 신설고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종합병원 종사자 등 청구 실무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해 착오청구나 행정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법규송무부 배수인 차장이 ‘법령의 이해 및 주요 소송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또 급여기준실 공진선 차장이 ‘2009년도 신설고시 등 주요 변경사항’을, 급여기준실 박경희·나연심 차장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주요 사례’를 설명한다.
강의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국민(요양기관)서비스/HIRA교육/공개강좌/강좌일정 및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교육부(705-9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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