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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외과용 패트 세탁금지, 폐기물 처리 추진

  • 박철민
  • 2009-09-07 15:02:40
  • 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염병 전염 우려가 있는 오염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소각 또는 소독을 먼저 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할 전망이다.

또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소독을 한 뒤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반출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외과용 패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아닌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서식이 추가됐고, 처리 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 목적의 세탁을 금지하고, 폐기물 처리되는 외과용 패드 등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비용부담은 거의 것을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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