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월까지 휴업
- 이탁순
- 2024-01-22 08:5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담인력 부재 따른 조치…가능한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