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투약보고 미이행, 치료제 공급 제한
- 박동준
- 2009-08-24 0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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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사용으로 간주"…사용량 배정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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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 거점약국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일일 투약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치료제 추가공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투약보고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전산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점기관에서 서식에 따라 이를 매일 관할 보건소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23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거점약국 등에서 일일 투약보고서에 따라 공급받은 항바이러스제 사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배분된 항바이러스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투약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분량은 이미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거점병원 및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간 사용량 배정 시 이를 차감해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이 투약보고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향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거점약국에 대해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보고서' 서식에 따라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조제일, 투약내용, 처방전 번호, 처방의료기관명 등을 기재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보고는 매일 1회 오후 4시에 관할 보건소로 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해야 하며 보고시간 이후 방문 환자는 다음 날 보고 시에 추가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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