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관련 WHO 답변 대법원 제출
- 강신국
- 2009-08-21 16:2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IMS 한방범주 아니다"…의사회원 소송 근거자료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요법)가 한방의 범주라는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가 지난 2006년 IMS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