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리펀드제 1년간 도입…이달부터 적용
- 허현아
- 2009-08-19 09:1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약가협상 지침 일부 개정…협상 참고가격 등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약가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 제도'가 약가협상에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간 약가 업무 조정에 따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가격이 약가협상 참조가격에 포함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약가협상지침에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복지부가 앞서 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되 약가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리펀드제' 시범운영 지침을 공단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따라서 협상지침에 리펀드제 적용방식과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약가차액 환급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복지부 시행지침을 반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가격을 약가협상 참고가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 약가협상단 구성과 협상 대리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건보공단은 "신약 보험등재절차 개선 및 리펀드제 도입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며 "협상단 구성과 배석 가능자를 명시한 것은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5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6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7[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8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9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