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리펀드제 1년간 도입…이달부터 적용
- 허현아
- 2009-08-19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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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가협상 지침 일부 개정…협상 참고가격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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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약가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 제도'가 약가협상에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간 약가 업무 조정에 따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가격이 약가협상 참조가격에 포함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약가협상지침에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복지부가 앞서 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되 약가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리펀드제' 시범운영 지침을 공단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따라서 협상지침에 리펀드제 적용방식과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약가차액 환급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복지부 시행지침을 반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가격을 약가협상 참고가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 약가협상단 구성과 협상 대리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건보공단은 "신약 보험등재절차 개선 및 리펀드제 도입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며 "협상단 구성과 배석 가능자를 명시한 것은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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