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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차등수가 폐지는 무리"…75건 재정비 가닥

  • 허현아
  • 2009-08-19 08:00:52
  • 의료계 "징벌적 제도 없애야" vs 복지부 "합리적 개선 추진"

의료계가 의사 1인당 적정 진료환자 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폐지보다 합리적 기준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의약사 1인당 환자 75명까지 진료·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체감률을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개선은 약국 경영 환경에도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세부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의사협회가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협은 차등수가 폐지론을 원론적으로 주장한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75건 상한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심평원, 진료과별 적정 진료수준 등 재검토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측 토론자들은 의료계의 반감을 의식한 듯 직설화법을 되도록 자제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차등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조만간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한 것.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차등수가제가 특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적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

정 실장은 다만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의약분업 이후 현실적인 진료행태 변화 등을 감안해 75명 기준이 적장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과목별 일일 적정 환자수와 수가 체감률 등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정책연구 과제로 진찰료, 조제료 관련 차등수가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최근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아직 차등수가제의 존폐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만일 차등수가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현행 적정진료 수준과 수가 차감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신은경 보험급여과 사무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한 입장에서 차등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재정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쏟은 진료시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따라서 “의료계의 무조건적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다만 진료과별, 병상별 적정진료 수준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징벌적 소득규제"…"약국과 불평등" 반발도

하지만 차등수가제를 일방적인 소득규제로 보는 의료계의 폐지 주장도 거셌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토론에 앞서 “환자 많이 본다고 불이익을 주는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노력의 댓가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차등수가체계에서 정해진 적정 진료 수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진료환자 수가 많다고 해서 수가를 차감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제도"라고 이론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의석 대한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장은 “분업 후 약국 조제료 비중은 30% 가량 늘어난 반면 의원은 연평균 714억원을 삭감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차등수가 제도는 특정 전문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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