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약 2품목, 8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8-10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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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체약 생산 따라 유예 해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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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급여중지 조치를 유예했던 석면 탤크약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가 8일자로 발효됐다.
대상 품목은 '광동레바미솔'(광동제약)과 '베렐란서방캡슐'(근화제약) 등 2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약 확보가 곤란해 8월 9일까지 급여중지가 유예됐던 이들 품목의 대체약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이와관련, 광동제약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근화제약은 해당 품목을 대체 가능한 다른 품목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한해 8일부터 급여가 중단된다.
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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