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주민증 가능…오늘부터
- 박철민
- 2009-07-31 16:06: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시행규칙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늘부터 환자가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절차 등도 변경 적용돼 치료재료 중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이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관련기사
-
진료의뢰서 남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2009-07-05 13:00
-
약 조제후 재판매 등 의료쇼핑 8월부터 차단
2009-07-19 11: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