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조제후 재판매 등 의료쇼핑 8월부터 차단
- 박철민
- 2009-07-19 11:5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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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 직접환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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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약제비 환수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중복투약에 대해 8월부터 약제비를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는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고,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 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
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복투약 규정을 1회 위반한 환자에 대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단이 안내하고, 이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과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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