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등 신종플루약 의사가 직접조제
- 박철민
- 2009-07-29 12:43: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감염방지 목적 고시마련…전국 533개 거점병원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종플루 조기치료를 위해 시도별로 구축된 전국 533개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30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의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 로타티스크의 조제가 가능해졌다.
타미플루 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첫 번째 의약품이다.
특히 고시의 취지가 감염 방지라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치료거점병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타미플루 등은 국가가 비축분으로서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신종 플루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거치면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유행발생에 따라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유행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