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보' 등 미생산·미청구 22품목 급여삭제
- 박동준
- 2009-07-29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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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고법 판결후속 조치...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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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팜코리아의 '크레보캅셀'을 비롯한 미생산·미청구 22품목이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23일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12개 제약사, 22품목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9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들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 6개월여 동안 급여가 유지돼 왔지만 올 6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통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급여삭제가 결정된 것이다.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에는 ▲넥스팜코리아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100mg ▲동광제약 제위트현탁액 ▲동화약품공업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1G, 이파마이신주 ▲대한뉴팜 테탄주1g ▲명문제약 카르틴주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주약품공업의 아주염산세포티암주1g, 아주염산세포티암주500mg을 비롯해 ▲건일제약 티비엔정 ▲서울제약 케어탈정 ▲이텍스제약 카프정, 다비롱정, 밀로스정, 비페딘캡슐 ▲진양제약 란티졸캡슐 ▲하원제약 하원네틸마이신주100mg, 하원네틸마이신주1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씨에남주250mg, 씨에남주500mg, 이세팜주 등이다.
심평원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급여조치 됐던 22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급여삭제 처분 정당 판결을 내림에 따라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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