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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격의료·약국 전자처방전 발송 허용 추진

  • 박철민
  • 2009-07-28 09:44:15
  •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중 국회 제출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와 이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및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등의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종류가 확대되고, 의료인단체의 지부 설치 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한 것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대상은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및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발송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도 확대된다.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구매와 재무 및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무분별하게 부대사업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의 통제수단이 함께 마련된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합병규정이 없던 의료법인에 합병절차가 마련된다.

의료법인 간 합병시 해산 사유로 인정하고, 법인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인가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조산원의 지도의사제가 폐지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과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용으로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된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에 ▲진료비 과다 할인 ▲과도한 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현행 취소사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내국인 환자 유치, 시정명령 미이행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범위 확대가 기존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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