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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 해외학회·제품설명회 지원 금지

  • 박철민
  • 2009-07-24 06:45:19
  • 투명거래 자율협약 사실상 합의…복지부 승인 남아

8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의 근거로 사용되는 공통 자율 협약이 합의를 마치고 복지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제약협회와 KRPIA 간 쟁점으로 남았던 '자사 주최 해외학회 지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연자나 발표자 등이 아닌 일반 참가자에게 해외학회 지원이 이뤄지면 유통문란 행위로 간주,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칭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에 대한 합의가 최근 양 단체간 이뤄졌다.

자율 협약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은 해외학회 지원. 특히 자사 주최 해외학회 또는 제품설명회에 대한 허용 여부였다.

KRPIA 측은 해외 활동에 대한 양성화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제약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제약협회의 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자나 발표자 등이 아닌 단순 참가자의 경우에는 해외학회 또는 제품설명회 관련 지원이 금지됐다.

아울러 국내 학회도 연자나 발표자 등에게만 지원이 허용된다.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밖에 양 단체는 서적, 간행물 등의 물품 제공 행위는 연간 50만원, 식음료 접대비 10만원, 강의료 100만원, 경조사비 20만원 등의 상한선과 3자 지정기탁제 개선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자율 협약은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고시되기 이전에 승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자율 협약을 위반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 약가인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 협약은 고시되기 이전에 복지부 승인을 거친다"며 "업계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정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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