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제 '아브락산', 2차약제 급여 검토
- 허현아
- 2009-07-20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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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개정 추진…28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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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제는 오는 8월 1일자 등재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신규 보험등재 상황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설정한 것.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모상세포백혈병에 'cladribine' 요법 ▲유방암에 ‘albumin-bound paclitaxel' 요법 등 2항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항암화학요법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먼저 모상세포백혈병에 2차 약제로 허가받은 ‘류스타틴주’는 그동안 비급여 약제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보험 등재 신청에 따라 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에 1차 이상으로 적용시 보험급여를 인정(10/100)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방암치료제 ‘아브락산주’는 파클리탁셀 개량신약으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2차 약제로 급여 신설을 검토중이다.
심평원은 “교과서, 가이드라인의 임상문헌에서 단독 투여시 표준요법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임상논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개정 검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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