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도입, 불량한약 섞으면 징역 3년
- 박철민
- 2009-07-14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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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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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제에 허위 표시를 하거나 혼합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됐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이는 한약재 원산지가 위·변조 유통되거나,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 관리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 다만 등록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약청에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된다.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한약 수급정책 추진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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