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약국,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 강신국
- 2009-07-13 12:1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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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환자민원 잇따라…허위 조제실수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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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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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에 따르면 크고 작은 조제실수 분쟁이 잇따라 발생해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A약국. 이곳은 3일치 처방약 9포 중 2포에 다른 약을 조제를 한 것. 이에 환자가 항의를 시작했고 약사회는 검찰에 자문을 의뢰했다.
검찰은 약을 복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실 치상에 해당되지만 부작용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상해를 끼치려 고의로 과량을 투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의조제가 아닌 조제실수라는 답변을 한 것.
이에 해당보건소도 임의조제가 아닌 조제실수로 인정해 A약국에 복약지도 미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사건은 이렇다. 70대 노인 가족은 지난해 10월 B약국에서 당뇨와 혈압약 조제를 받아갔다.
이후 지난 6월 노인 가족은 집에 와서 약 보자기를 풀어보니 약은 없고 빈봉투만 있다는 민원을 시약사회에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보자기에 약을 싸주는 약국은 없다며 약 봉투와 보자기를 증거물로 제시하라고 했지만 민원인을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사연 회장은 "사무국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 사무국으로 민원 전화가 왔다"면서 "10개월이 지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당시 근무했던 여약사가 삼자대면을 요구해도 노인은 화만내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국을 하다보면 회원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발생한다"며 "조제실수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회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아토크정 반알을 잘못 조제한 약사를 임의조제 처분 위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데 공을 들인 바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아스피린프로텍트'를 아스트릭스로 조제해 환자가 약국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약국 사과와 의약품을 다시 조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자칫하다간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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